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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8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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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지난 17일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준비위원회(새정추)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이날 새정추는 신당 이름을 ‘새정치연합(가칭)’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정식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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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중앙선관위에 또 다른 신청이 접수됐다. 새정치연합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국민의당(새정치당)이 중앙당변경등록을 마친 것이다. 지난 2012년 11월 ‘희망한나라당’으로 창당한 뒤, 지난해 7월부터 현재 이름을 사용 중인 새정치당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성빌딩으로 중앙당사를 이전하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새정추 측에서 당명으로 ‘새정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현행 정당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추 측은 “당명에 새정치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중앙선관위는 새정추 측에 유사 당명 판정을 받은 선례와 법원 판례 등을 전달하면서 ‘새정치’라는 표현과 관련해 사전 안내했다고 한다. 

정당 유사명칭에 대한 해석 권한은 중앙선관위에 있다.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은 정의당과 분리된 이후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 가운에 ‘진보신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판정했다.

반면 2007년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중도통합신당’ 간 유사명칭 논란 때는 “이미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라는 명칭의 국회교섭단체가 활동 중에 있고 그 사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중도개혁통합신당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판례로 남은 것도 있다. 지난 2007년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유사명칭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정당의 명칭을 이미 등록된 정당과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발음·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논란은 일축될 듯 보이지만 새정치당 측은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8일 새정치당은 성명서를 통해 “향후 새정치연합의 정치행보를 지켜보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처권한을 이용휘 대표최고위원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정치당 측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박연합’이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연합’을 상대로 ‘정당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을 혼돈케 하기도 했다”며 “‘새정치당’과 ‘새정치연합’의 유사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혼란케 함으로써 ‘새정치당’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새정치당 역시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자 곧바로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꿔 유권자들을 혼란케 한 바 있다. 총선 이후 ‘희망!한나라당’ 재창당한 이들은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전격 지지했지만 별다른 반향은 없었다.

새정치당 측은 “우리 당은 활동한 지 벌써 9년이 됐다. 선거 과정에서 당이 자주 해체되긴 했지만 곧바로 재건하며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위해 노력하해 왔다”며 “이번 성명은 새정치연합을 상대로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쪽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겠다”고 전해 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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