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2-18 17:43:05
기사수정

새정치국민의당, 새정치연합 상대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용휘(오른쪽) 새정치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새정치연합 유사 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로 들어서고 있다. 2014.04.16.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법무법인 가평 소속 김현주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politics.dadamedia.net/news/view.php?idx=2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당원가입
 주요소식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