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의당, 새정치연합 상대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용휘(오른쪽) 새정치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새정치연합 유사 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로 들어서고 있다. 2014.04.16.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법무법인 가평 소속 김현주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politics.dadamedia.net/news/view.php?idx=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