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헌
[제정 2012.11.01.][개정 2013.06.22.][개정 2015.09.30.][개정 2015.11.05.][개정 2015.11.13.][개정2017. 11. 0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친박연대’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창당정신과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우리 당의 기본조직체계는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특별·광역시 및 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당원)
①정당법 등 법령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헌·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심사를 거쳐 입당이 된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하며, 입당, 탈당, 복당, 이적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2항의 당원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당원 중 제명, 해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
1. 제명, 해임되어 당원 자격이 박탈된 자는 박탈된 날로부터 5년간
2. 당의 탈당권유 조치로 인한 탈당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간
3. 자발적인 탈당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간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선거권과 당직 피선거권
2.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2.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당비(일반당비, 특별당비, 직책당비)를 납부할 의무
3. 최고위원회의 등 당 공식기구의 결정과 당 명령을 준수하고 협력할 의무
4. 당에 해악을 끼치지 아니할 의무
5.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