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당헌.당규






당   헌



[제정 2012.11.01.][개정 2013.06.22.][개정 2015.09.30.][개정 2015.11.05.][개정 2015.11.13.][개정2017. 11. 07.]

 

1장 총 칙

 

1(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친박연대라고 한다.

 

2(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창당정신과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우리 당의 기본조직체계는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특별·광역시 및 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에 둔다.

 

2장 당 원

4(당원)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헌·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심사를 거쳐 입당이 된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하며, 입당, 탈당, 복당, 이적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항의 당원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원 중 제명, 해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

1. 제명, 해임되어 당원 자격이 박탈된 자는 박탈된 날로부터 5년간

2. 당의 탈당권유 조치로 인한 탈당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간

3. 자발적인 탈당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간

 

5(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선거권과 당직 피선거권

2.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2.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당비(일반당비, 특별당비, 직책당비)를 납부할 의무

3. 최고위원회의 등 당 공식기구의 결정과 당 명령을 준수하고 협력할 의무 

4. 당에 해악을 끼치지 아니할 의무

5.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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